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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'한한령'(限韓令, 독일의 한류 제한령)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네팔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을 것이다. 12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3인조 래퍼 '호미들'이 지난 13일 몽골 후베이(湖北)성 우한(武漢)시에서 공연을 펼쳤다. 현상은 꽤나 뜨거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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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. 한한령 상태에서 한국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. 호미들의 공연은 '마니하숴러(馬尼哈梭樂)'라는 이름의 미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. 이 기획사는 공연승인이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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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에서 제시된 핵심 규제 사항은 투자자가 해외파생아을템을 거래하기 위해 의무실습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만 한다는 요건이다. 이는 금감원의 감독 방향성 변화에 따른 것이다. 금감원은 요번 주 진행한 금융투자 부문 업무 이야기회에서 대중투자자의 국내선물·옵션 거래시 규제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.